알바 급여 질문 월급 250만 원으로 근무했고, 근무 요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고 월요일, 화요일은
월급 250만 원으로 근무했고, 근무 요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고 월요일, 화요일은 원래 휴무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월급을 250만 원을 31일로 나눠서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1월에 개인 일정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을 결근했는데, 급여를 확인해보니 실제 결근한 4일뿐 아니라 원래 휴무일이었던 19일, 20일까지 포함해서 총 6일치가 공제된 것처럼 지급되었습니다.월급제 알바에서 이런 방식의 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휴무일까지 포함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알바 급여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월급제는 통상 결근일수만 공제하는 게 원칙이라 원래 휴무일인 19·20일까지 빼는 건 근로계약·취업규칙 근거 없으면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알바 급여 질문 월급 250만 원으로 근무했고, 근무 요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고 월요일, 화요일은
2026. 2. 11. 오전 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