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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딜제로가 무니코틴인데 법다젘으로 "담배" 가 아닌 기호식품인데정류장

[26-02-28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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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딜제로가 무니코틴인데

법다젘으로 "담배" 가 아닌 기호식품인데정류장 등 금역딱지 단속하는 구간에서 이런거 피워도 단속 대상인가요?서울시 기준 어떤가요?

결론부터

➡️ 니코틴이 없다고 해도,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연기(증기)를 내는 제품이라면:

현재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금연구역 단속 대상입니다.

왜 단속 대상인가?

1) 법의 규제 범위 확대 중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담배의 정의가 “담배 잎 뿐 아니라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포함)도 담배 제품으로 보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즉, 니코틴이 있든 없든

제품 형태가 흡연(베이핑) 기기라면 당분간 규제 범위 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가 전자담배의 법적 분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금연구역 금지” 규정

대한민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하철역 출입구 등 정류장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공원·공공시설 등 지정된 금연구역

✔ 실내 공공장소 전부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지정 금연구역을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즉, 야외 길거리·정류장 등 표지판이 있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기본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