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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4. 10. 오전 10:41:03

공공 분양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 청약에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별첨 규칙 제7조 참조)

2. 재당첨 금지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별, 주택 종류별로 주택 청약이 금지됩니다.

재당첨 금지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규칙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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